형사소송변호사, 구속수사 기간과 석방될 수 있는 방법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형사소송변호사, 구속수사 기간과 석방될 수 있는 방법
법률가이드
수사/체포/구속

형사소송변호사, 구속수사 기간과 석방될 수 있는 방법 

유선경 변호사

피의자는 어떠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고, 피고인은 재판을 받는 피의자를 말합니다.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구속사유가 있다면 법원의 심사에 따라 구속수사를 받게 됩니다.


구속사유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구속수사를 심사하는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합니다.


검사는 관할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구속수사 기간

피의자를 구속한 사법경찰관은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인치해야 하며, 검사는 10일 이내에 피의자에 대한 공소제기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피의자를 석방해야 합니다. 다만 수사를 계속함에 이유가 있다면 검사는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동료에게 상해를 입힌 저희 남편이 관할 경찰서에 구속되어 조사받고 있습니다. 남편은 언제까지 구속되어 있어야 하는지요?


A.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인한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그리고 검사의 신청에 따라 구속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남편은 최장 30일 내의 기간동안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공소제기 후에는 2개월 간 구속된 채 공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면 각 심급마다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고 갱신한 기간도 2개월로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남편에 대한 공판절차의 기간은 최장 1심에서 6개월까지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석방방법

1. 구속적부심사청구


형사소송법 제214조2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구속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이들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가족 등이 관할법원에 심사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기 위해 심사청구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그 청구서에는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체포 또는 구속된 날짜,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 청구인과 피의자 간의 관계 등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청구자는 법원으로부터 심문기일의 통지를 받으면 그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피의자의 석방을 위하여 유리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으며, 법원의 심문이 끝난 후 의견을 진술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에 대한 심문이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이내에 피의자를 석방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법원이 석방결정을 한 뒤 구속된 피의자는 석방됩니다.


다만, 청구가 청구권자 아닌 자가 청구하거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하거나, 공범 또는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가 수사방해의 목적임이 명백한 때 등에는 법원은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2. 보석청구


구속되어 법원에 기소되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짧게는 2~3개월, 길게는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통해 무죄 또는 집행유예의 판결이 나더라도 생활회복이 어려울 만큼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보석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였기 때문에 반드시 보증금을 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 부가할 조건을 9가지로 상세히 규정하며, 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

2.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 상당의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

3.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를 수인

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주거·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

5. 피고인 외의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

6.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

7.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금원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

8. 피고인 또는 법원이 지정하는 자가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

9. 그 밖에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


위 1, 2, 5, 7, 8호 5가지 조건에 대해서는 이를 이행한 후가 아니면 보석허가결정을 집행하지 못하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 할 때 다른 조건에 관해서도 그 이행 이후 보석허가결정을 집행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보석으로 석방된 후 도망치는 등의 조건을 위배할 경우 보석이 취소되어 다시 구속되고, 보증금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결과 징역이나 금고 등 징역이 선고되어 집행을 위한 소환을 받고서도 출석하지 않거나 도망갈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보증금이 몰수됩니다.



구속수사를 진행하면 실형받는다?


구속수사를 받는다고 하여 무조건 실형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된다면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워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 확률이 불구속수사보다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므로 유리한 결과를 위해서는 변호인 선임권을 적절히 행사하시어 불구속 수사 및 무죄판결을 이끌어내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유선경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03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