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합의금 주고도 성추행처벌받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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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합의금 주고도 성추행처벌받는 때 

유선경 변호사

성폭력의 하나인 성추행은 강제추행을 뜻합니다. 강제추행은 성희롱과는 달리 실제로 상대의 신체를 추행하는 행위입니다.


강제추행죄를 검색해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라는 정의 결과가 나옵니다. 이에 따라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은 상태였으니 범죄가 성립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판례는 폭행에 대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상관이 없다고 하였고, 협박은 피해자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면 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도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이 있다면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성추행처벌을 내리는 추세입니다.


성추행 처벌을 피하기 위해 가해자로 몰린 사람들은 피해자와 성추행 합의를 하기를 원합니다.


1.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는 대가로 피해자가 성추행 고소를 하지 않는 것

2. 합의금을 주는 대가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는 것


보통 이러한 내용으로 합의를 하고, 합의는 고소 전, 수사단계, 재판단계 어느 때나 관계없이 이루어집니다.



성추행합의금을 주면 무조건 성추행 처벌을 피한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할 경우,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된 범죄로는 폭행, 협박, 명예훼손죄 등이 있으며 성범죄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함으로써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가해자는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피해자의 의사표시는 판결에 있어 참작사유가 되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을 낮출 수 있는 하나의 요건이 됩니다.


그렇다면 성추행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사실 성추행 합의금에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합의해주는 사람은 수사기관이 아닌 피해자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나이, 직업, 수입, 피해정도 등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보통 죄질이 좋지 못한 심각한 사건인 경우, 가해자가 공인인 경우에 높은 금액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경미한 사건일 때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으로 합의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재산이나 수입이 많은 상황이라면 경미한 사건이라도 합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성추행 합의금 주고도 처벌받는 경우

피해자가 강제추행으로 가해자를 고소하겠다고 밝혔을 때, 가해자가 합의금을 줄 테니 고소는 하지 말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성추행 처벌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가 희망하는 돈에 최대한 맞춰 합의금을 지급하며, 이를 합의서로 남겨놓습니다.


하지만 고소 전에 합의했더라도 피해자의 고소를 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추후 처벌의 수위를 결정함에 있어 감경사유로 작용할 뿐이며, 수사단계에서의 합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합의를 성추행 합의금을 제공하고 합의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진지한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성범죄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경우
· 동종전과가 없는 경우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형사사건 피의자 대다수는 선처를 구하기 위해 탄원서나 반성문을 제출하는데, 이러한 노력과 진지한 반성이 어필되지 않는다면 합의금을 주고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술 자리에서 동의하에 스킨쉽했다가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을 때


저희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도중 지인의 소개로 고소인을 포함한 다른 여성 일행들과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소인의 지속적인 호감표시로 의뢰인도 마음을 열어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고소인은 의뢰인이 강제로 자신에게 키스를 하고 신체를 만졌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안에서 태림은 적극적인 반박이 없을 경우 의뢰인이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주변인들의 구체적인 진술, CCTV영상 감정의뢰, 거짓말탐지기 검사 등을 통해 "서로 동의 하에 스킨십을 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은 태림이 확보한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의뢰인에 대한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긍정적인 결과를 위해

자신에게 진정 죄가 있다면 상대방과 합의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대신 합의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혐의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소개해드린 사안과 같이 자신에게 혐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위기에 처했다면 적극적은 대응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전혀 감이 안잡힌다면, 법무법인 태림에 편하게 문의주십시오. 경찰, 검찰로서 직접 수사경험이 있는 변호사, 대형로펌 형사팀 출신 형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고민을 직접 들은 후 최선의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드리겠습니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여부가 당신의 결과를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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