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출업제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원리금 상환을 위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함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여 2심(항소심)에서 검사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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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