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권등기”
신청인은 임대차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아 임대차계약 종료를 바란다는 의사 표시를 하였음에도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해 다른곳으로 이사를 하여야 할 처지에 있어 임차인으로서 지위를 보전하기 위하여 등기 결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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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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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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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임대차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아 임대차계약 종료를 바란다는 의사 표시를 하였음에도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해 다른곳으로 이사를 하여야 할 처지에 있어 임차인으로서 지위를 보전하기 위하여 등기 결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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