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를 한다고 무작정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특정 회사를 언급하거나 특정인을 유추할 수 있도록 한 경우 '명예훼손'에 휘말릴 소지가 생긴다. 형법 307조 제1항에 따르면 허위사실이 아닌 내용을 퍼뜨렸더라도 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승민 조대진 변호사는 22일 <더팩트>와 통화에서 "성추행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공표할 경우 명예훼손으로 휘말릴 수 있다"고 조언했다. 무죄추정원칙상 죄가 확정되기 전에 공개적으로 해당 사실을 알리면 가해자가 명예훼손으로 소송할 여지가 생긴다.
실제로 지난 2016년 한국판 미투운동의 시초로 언급되는 '문단계 성폭력' 폭로를 한 당사자들은 법정 분쟁에 휘말렸다. 제자들을 성폭행한 배용제 시인은 1심에서 징역 8년을 받는 등 성과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난 후 가해자들은 태도를 바꿔 명예훼손죄로 폭로자들을 고소했다.
폭로자들은 기나긴 법정 분쟁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지만, 수사기관을 오가며 무죄를 입증하는 데 난항을 겪었다. 소송 비용도 무시할 수 없었다.
조 변호사는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사람들은 피해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당장 고소를 하지는 않는다"면서도 "가해자가 판단하기에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써주거나 고소를 취하해주는 등 행동을 보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출처: 김소희 기자,「[TF프리즘] '미투 운동' 확산…'역고소' 조심하세요」,『더팩트』,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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