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련파산에서의 현재또는 미래소득의 환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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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련파산에서의 현재또는 미래소득의 환가(환) 

홍현필 변호사

견련파산에서의 현재 또는 미래의 소득의 환가는 가능할까요?

■ 견련파산은 일반회생에서 회생계획이 인가후 폐지된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는 것으로 필요적으로 즉 반드시 파산을 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파산절차와 별개로 면책절차에서 고소득 전문직종 채무자의 ​현재의 소득 또는 미래의 소득의 환가가능성이 문제됩니다. 주로 ​의사, 학원강사, 유명배우 등이 해당됩니다. ​

​의사와 학원강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가 일반회생(회단사건으로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담보권자의 4분의3, 청산계획시5분의4 동의)에서 채권자들의 반대로 부결되어 할 수 없이 파산면책을 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현재 또는 미래의 소득을 환가할 수 있는가 문제됩니다.

통상 파산선고이후의 소득은 신득재산으로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않으므로 환가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고소득회생채무자들의 채권자들이 ​​과거에 사업실패로 진 빚을 탕감받기 위해서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동의해주지 않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통상 기보,신보는 원금의 30%를 변제해야 동의를 해준다는 룰이 있었는데 아직도 존재하는는지 모르겠습니다. 좀더 ​​다운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

채권자들의 3분의2 동의를 받지 못하여 인가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법원에서 강제인가를 할 수 있는데 법인회생에서는 모를까 일반회생에서는 강제인가는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

따라서 채무자들의 선택은 일거에 빚을 털 수 있는 파산면책신청외에 대안이 없습니다. 간혹 채권자들이 원하는데로 계획안을 수정해서 내거나 재도의 일반회생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으나 결국 인가후 폐지되면 다시 같은 문제에 봉착합니다.

채무자의 파산선고이후의 소득은 법리적으로 신득재산이므로 관재인은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편입시킬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

 채권자들은 이의신청서를 내면서 법원에 출석하여 고소득 전문직이므로 파산후 곧바로 면책함은 부당함을 역설합니다. 딱히 면책불허가 사유도 없는 경우도 대부분입니다.

​도박 등 ​결정적 불허가 사유가 있으면 불허가결정으로 종료시키면 되나 채무자는 또 다시 회생의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

판사는 채권자의 이의도 무시할 수 없고, 경미한 수준의 불허가 사유가 있으면 만약 회생을 신청한 적 없이 곧바로 파산신청을 하였다면 파산을 취하하고 혹은 절차중단후 회생신청을 권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전문직 고소득자는 선행적으로 회생신청을 전략적으로 선택합니다. 2번까지 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따라서 판사로서는 이미 부결되어 온 채무자에게 다시 회생을 권유하기도 그렇습니다. 물론 판사로서는 이미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게 면책의 남용이라고 보아 면책신청 자체를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만큼 어떻게 해서든 일반회생으로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는 도그마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각을 받은 채무자는 재도의 파산이 금지되므로 또 다시 부결 경험이 있는 일반회생에서 채권자 67%가 동의할 때까지 회생계획안을 짜야하는데 거의 10년간 빚의 노예로 살이야 할 것입니다. 자영업 전문소득자가 지금같은 치열한 경쟁속에서 완주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투잡에 쓰리잡을 해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

이렇듯 일반회생 부결후 파산한 채무자와 ​인가후 폐지되는 채무자​​는 채무자 본인도 물론이거니와 절차 관여자 모두에게 심각한 고민을 안깁니다. 물론 간혹 실패한 전문직이 실패한 채로 살아가는 것이 입증되면 일거에 면책시키는 것이 쉽지만 주로 문제되는 사안은 과거 빚은 많고 현재의 소득은 고소득인 것을 전제로 합니다. ​

결국 법리적인 측면에서는 무리이나 공평 형평의 추상적 기준으로 임의환가를 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인지도 의문입니다. ​

장래의 소득중 일정부분(통상 1-2년분)을 화해적 해결을 통해 파산재단에 편입시킬 것인가 아니면 임의적 환가절차 없이 일거에 면책결정을 할지에 대한 결정권은 재판장에게 있고 화해적 실무사례는 좀더 사례를 집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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