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절차에서 외국인 채권자 공고갈음신청(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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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에서 외국인 채권자 공고갈음신청(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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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에서 외국인 채권자 공고갈음신청(완) 

홍현필 변호사

Q. 채무자의 신청대리인 사무실 직원입니다. 저희 사건중 채권자가 27명중 개인채권자가 대다수로 대부분 사실조회까지 해서 주민초본까지 발급해서 송달을 실시했습니다. 따라서 이후에 송달이 되지 않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공고갈음신청(민사소송의 공시송달과 같음)을 해서 주소를 보정하려고 합니다. 다만 채권자중 중국인(조선족)이 있는데 판결문상에 한글식 성명에 괄호안에 중국식 성명(예를들어 이**, 중국식으로 li**)만 기재되어 그 판결문상의 주소로 송달을 했음에도 송달이 되지 않습니다. 외국인 채권자에 대한 공고갈음신청의 요건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시 외국인등록번호(주민번호 5,6으로 시작)가 부여되고 국내거소를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등록외국인이면 출입국사무소에 해당 외국인을 특정하여 국내거소사실을 조회하고, 만약 출국되었다면 출국사실조회서를 받아보시면 그 국내거소로 송달하고 송달이 되지 않으면 공고갈음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등록외국인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면 이름만으로 조회를 하는 것이 무모할 수도 있으나, 일단 판결문상의 이름과 국내거소가 있으므로 출입국사무소에 해당인이 국내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조회신청하면 회신이 되던지 아니면 회신불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소장, 판결문, 사실조회불능회신서를 첨부하면 공고갈음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욱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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