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휴대폰으로 할 수 없는 게 없죠. 그 정도로 휴대폰과 같은 IT기기가 엄청나게 발달하였고, 그 덕분에 우리는 보다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한 사람들로 인해 여러 문제와 범죄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입니다.
카메라촬영죄는 카메라와 같은 기계장치들을 활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무단으로 촬영하거나 배포하는 행위입니다.
단순히 무단으로 촬영했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촬영물의 내용이 특정 부위를 부각되게 촬영했거나 성적욕망 혹은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인 경우 처벌을 받습니다.
정리하자면, 몰래 타인을 촬영하는 것만으로도 해당 혐의가 적용될 소지가 있고, 그 촬영물이 성적인 부분과 연관되어 있다면 몰카범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몰카범 처벌위기, 징역 받을까?
카메라촬영죄도 성범죄입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아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수사를 계속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재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몰래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촬영하는 경우는 물론, 연인간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는 것도 혐의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합의하에 촬영했더라도 사후 그 영상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배포한다면 카메라촬영죄로 위와 동일한 수준의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몰카범 처벌? 징역을 피하고 싶다면
KBS 여자화장실 몰카 사태, 모두 기억하고 계실까요? 서울 여의도 KBS 연구동 사옥 여자 화장실에서 몰카를 설치한 개그맨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고, 1심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 취업제한의 보안처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장기간이며, 범행횟수도 많고, 대다수 촬영물에 피해자 얼굴이 나와 유포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기 때문에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몰카범 처벌은 가해자가 범행을 저지른 기간, 범행 수법, 범행횟수, 동종전과 여부, 반성여부 등에 따라 수위가 달라집니다.
오랜 기간 범행을 저질렀고, 계획된 범행이었으며, 그 횟수 또한 상당하다면 징역형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것입니다. 반대로 기간이 짧고, 횟수가 적으며, 초범이라면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의자(의뢰인)는 피해자와 지인 결혼식에서 처음 알게 되어 당일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의뢰인이 간음을 하였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간 및 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억울하게 고소당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성범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원치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수사를 계속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전부는 아니고 법리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가능한 첫 경찰조사부터 변호인과 함께 참석하시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수사는 형사사건에서 첫 단추를 의미합니다. 첫 단추가 잘못 맞춰지면, 다음 단추도 잘못 끼워질 가능성이 높겠죠.
재판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는 경찰단계와 검찰단계에서 잘 대응해야 하는데, 이 과정은 그 공간에서 근무한 사람들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경찰출신변호사, 검찰출신변호사와 함께 여러 소명자료를 제출하시어 재판단계 이전에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재판단계를 진행하게 되었다면? 실형판결만은 받지 않도록 형사전문변호사와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그야말로 최선의 대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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