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상호 시비되어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얼굴에 휴대전화를 들이밀어 촬영하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를 행사하여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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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상호 시비되어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얼굴에 휴대전화를 들이밀어 촬영하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를 행사하여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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