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채무”
계약만료일이 지났는데도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았다며 임대를 맞추기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으면서 본인의 사정만을 이해해달라고 하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을 상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보증채무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청구취지에 지연이자를 추가로 청구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원금과 지연손해금까지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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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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