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원고는 부동산투자등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부동산분양대행업을 합니다.
피고는 A회사로부터 분양중개를 의뢰받아 원고에게 투자자 모집 및 분양중개를 제안하여 원고는 승낙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투자자를 모집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알선하였고, 대가로 A회사는 원고와 피고에게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피고에게 대행수수료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서 지급하여야 할 매매중개 등의 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아 약정금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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