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배임죄 변호사와 함께 대응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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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죄, 배임죄 변호사와 함께 대응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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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죄, 배임죄 변호사와 함께 대응해야 하는 이유 

유선경 변호사

안녕하세요. 검사출신 형사전문 유선경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불법적으로 가로챈다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배임죄는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해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도록 도울 때 성립합니다.


횡령배임 모두 타인의 신임관계를 위배한다는 배신성을 본질로 하는 부분에 있어 동일합니다. 하지만 횡령죄는 특정한 재물에 관해 성립하는 반면, 배임죄는 재산상 관해 성립한다는 점에서 구분됩니다.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경우 잘못 대응한다면 5년 징역에 처할 수 있고, 업무상 횡령배임죄에 해당한다면 최대 10년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1. 위탁관계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2. 횡령 혹은 재물 등에 대한 반환거부를 해야한다.

3. 고의성이 존재해야 한다.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 3가지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위탁관계 없이 우연히 타인의 재물을 차지하게 되었다면,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하고, 위탁관계가 있으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횡령은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재물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실행위와 법률행위 모두 이에 해당하는데요. 소비, 은닉, 반출, 착복, 휴대도주, 임의사용, 매매, 증여, 교환, 공유물 독점, 점유부인, 저당권설정, 채무변제 충당, 예금 인출 등 모두 횡령이 인정됩니다.


아울러 재물 등에 있어 소유자의 반환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반환거부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의성입니다.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다는 인식과 그 재물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죄를 범했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됩니다.



업무상횡령죄 판례

형법 제356조에서 말하는 업무란 직업 또는 직무와 같은 것으로서 법령, 계약에 의한 것 뿐만 아니라 관례에 쫓거나 사실적이거나를 묻지 아니하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업무만이 아니라 본래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1109 판결).


1.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2.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여야 한다.

3. 행위자에게 재산상 이익이 있어야 한다.

4.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


위는 배임죄 성립 요건입니다. 해임행위는 사무처리자로서 임무를 위배하여 상대방과의 신임관계를 파괴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것에서 나아가 행위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더라도, 단순히 타인의 지시를 받아 기계적으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배임죄의 주체가 되지 않고, 투자나 주식과 같이 본인의 이익 혹은 손해가 될 것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임행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업무상횡령죄와 마찬가지로, 업무상의 임무에 의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배임한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계획적으로 배임횡령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중한 책임을 맡고 있을 때 본의 아니게 업무상횡령죄나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는 자신의 사안을 분석한 뒤 자신에게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다는 것을 가장 먼저 밝혀야 합니다.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 상대방을 기망하는 행위가 전혀 없었다는 점,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이라는 점, 자신이 취한 이득이 없다는 점 등


하지만 이러한 내용을 이미 인지하고 있더라도 형사사건에 경험이 없는 당사자 홀로 이를 진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무혐의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물론, 해당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한 뒤 자신의 입장 및 의도를 확실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여기에 심리적 불안감도 홀로 감수해야 합니다.


업무상횡령변호사, 어떻게 선택할까?

그러므로 이러한 위기를 겪고 있다면 업무상횡령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형사전문변호사는 너무 많고, 광고는 더더욱 많이 있어 어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감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3가지는, (1)전문성, (2)신뢰감, (3)소통입니다.


문제를 정의하고 솔루션을 제시하는데 깊이가 있는 변호인인지, 대화를 나눴을 때 편안함을 안겨주는 변호사인지, 일방이 아닌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변호사인지 확인하신 후 변호인을 선임하신다면 훨씬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표의 127억원 횡령사건, 기소유예
대표이사의 업무상배임죄, 무혐의
종중 토지 수용보상금 횡령, 무혐의
사기, 횡령, 배임수재 경합 사건, 무혐의
회사대표 및 상무의 10억원 비자금 조성 횡령(특가법위반), 무혐의
가족회사의 자금 111억원 횡령, 무혐의
회계담당지 50억 횡령(특가법위반), 무혐의 등


모두 저희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태림은 형사전문, 검사출신, 경찰출신, 대형로펌 형사팀 출신 변호사들이 협업하여 사건을 처리합니다. 그리고 고객이 있는 곳이 어디든, 고객 곁으로 찾아가 문제를 직접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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