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이 된 후 의뢰인의 가족들이 사무실을 찾아와 항소심 재판을 의뢰한 사건이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가 있고, 상해 및 폭행 사건의 고소인들이 다수임에도 1심에서 아무런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아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1심과는 다른 사정 변경이 반드시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소송 전략 및 조력
범죄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상황에서 당시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등이 이루어진 정상을 참작할 만한 경위를 설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이전에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으면 그 이후에는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항소심에서 또 다시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공무원의 처벌불원 탄원과 상해 및 폭행 고소인들과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우선 가족들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을 밝히고, 상해 사건 중 일부 사건의 경우 고소인에게 사건을 유발한 정황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함으로써 유리한 정상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뢰인의 가족들이 피해공무원을 만나 용서를 구하고 처벌불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 하여, 결국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내고, 상해 및 폭행 고소인에 대해서도 변호사가 직접 사정을 설명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에 결국 고소인 대부분이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변호사는 이를 법원에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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