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실형받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받은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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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실형받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받은사건
해결사례
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1심에서 실형받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받은사건 

김민수 변호사

집행유예

창****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이 된 후 의뢰인의 가족들이 사무실을 찾아와 항소심 재판을 의뢰한 사건이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가 있고, 상해 및 폭행 사건의 고소인들이 다수임에도 1심에서 아무런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아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1심과는 다른 사정 변경이 반드시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소송 전략 및 조력

범죄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상황에서 당시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등이 이루어진 정상을 참작할 만한 경위를 설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이전에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으면 그 이후에는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항소심에서 또 다시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공무원의 처벌불원 탄원과 상해 및 폭행 고소인들과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우선 가족들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을 밝히고, 상해 사건 중 일부 사건의 경우 고소인에게 사건을 유발한 정황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함으로써 유리한 정상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뢰인의 가족들이 피해공무원을 만나 용서를 구하고 처벌불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 하여, 결국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내고, 상해 및 폭행 고소인에 대해서도 변호사가 직접 사정을 설명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에 결국 고소인 대부분이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변호사는 이를 법원에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이 여러 고소인들에게 상해 및 폭행을 가하고 이미 공무집행방해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의뢰인이 대부분의 고소인들로부터 용서를 받고 합의를 하고, 의뢰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일부 고소인과의 상해 사건의 경우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되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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