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내인 배우자와 약 23년간 혼인 생활을 해왔고, 슬하에 두 명의 성년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혼인 기간 중 성격과 가치관의 차이, 생활방식, 경제 관념 등으로 갈등을 겪어왔고, 특히 배우자는 의뢰인으로부터 자신의 가게 운영비 및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상당한 돈을 받아갔으며, 이에 더해 의뢰인 명의 신용카드 등으로 과소비를 일삼아 의뢰인에게 많은 부채를 안게 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자신을 ‘돈을 벌어오는 기계’정도로 생각하고, 자신을 남편으로서 대하지 않는 배우자의 태도를 견디다 못해 이혼을 결심하고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과 배우자의 혼인 관계는 이미 파탄된 상태였으므로 당사자 모두 이혼에는 동의하였으나,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가 혼인 생활 동안 취득한 모든 부동산은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있었고, 상가 임대차 보증금과 고급 외제 승용차 또한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있었던바, 재산분할로 최대한 많은 돈을 받는 것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배우자가 반소를 제기하여 의뢰인에게 위자료 5,000만 원과 재산분할로 1억 원을 청구한바, 이에 대한 충분한 방어도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소송 전략 및 조력
본 변호사는 이 사건 진행에 있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배우자의 무분별한 경제 관념, 생활 습관, 의뢰인에 대한 지속적인 무시 등에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고, 의뢰인이 배우자 및 가족들을 위해 노력한 점들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현재 의뢰인과 배우자 명의의 재산은 의뢰인의 소득으로 형성된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였고, 의뢰인이 혼인기간 동안 사용한 계좌의 거래 내역을 꼼꼼히 살핀 후 의뢰인이 배우자에게 급여를 꾸준히 지급해온 점, 배우자가 오랜 기간 동안 의뢰인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온 점, 배우자 명의 부동산의 취득 대금 및 대출 이자 또한 의뢰인이 부담한 점 등을 강조하여 의뢰인의 기여도가 최대한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이혼 청구를 인정하면서 배우자의 반소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고, 배우자 명의 재산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40%의 비율에 상당하는 재산분할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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