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받고 최소한의 양육비만 지급하게 한 사건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받고 최소한의 양육비만 지급하게 한 사건
해결사례
이혼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받고 최소한의 양육비만 지급하게 한 사건 

김민수 변호사

조정합의

창****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약 12년간 혼인 생활을 해왔고, 슬하에 세 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혼인 기간 중 배우자의 잦은 음주와 흡연, 경제 관념, 성격 차이 등으로 갈등을 겪어왔는데, 오히려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청구 등의 소를 제기한바, 이 사건 소가 진행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할 의사는 있었으나,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가 배우자에게 있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고, 재산분할 역시 최소한으로만 지급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혼인 기간 및 재산형성의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재산분할 액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주된 쟁점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소송 전략 및 조력

본 변호사는 이 사건 진행에 있어 배우자의 무분별한 경제 관념, 잦은 음주와 흡연, 배우자의 의뢰인에 대한 지속적 무시와 가정에 대한 소홀함 등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부각하였고, 의뢰인이 배우자 또는 가족들을 위해 노력한 점들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현재 의뢰인과 배우자 명의의 재산은 의뢰인의 소득으로 형성된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면서 의뢰인이 배우자에게 급여를 꾸준히 지급해왔을 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자신 명의의 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료 납부 계좌는 의뢰인 명의 계좌를 사용한 점, 배우자가 의뢰인 명의 보험을 이용하여 의뢰인 몰래 보관대출까지 받은 점 등을 강조하면서 배우자의 기여도가 최소한으로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되어 조정절차로 진행된바, 조정 결과 의뢰인과 배우자는 이혼하고, 의뢰인의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의무는 없는 것으로 하였으며, 오히려 의뢰인이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금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자녀 양육비의 경우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한 자녀당 월 800,000원을 청구하였으나, 조정을 통해 월 500,000원으로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민수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6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