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고소당한 사건을 무혐의처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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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고소당한 사건을 무혐의처분 받은 사례 

김민수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창****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으로부터 기계설비 계약 명목으로 약 1억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추후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기계설비 도입을 위한 자금 지원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은 것과 이를 통해 기계설비를 도입하였지만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의뢰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과 의뢰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이 단순 차용금이 아닌 투자금이었음을 입증하여 무혐의를 받아 내는 것이 관건인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소송 전략 및 조력

우선 변호사가 수사기관 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조사과정에서 사건의 경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의뢰인의 당시 상황과 객관적인 정황을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금전 사기 사건의 경우 차용금인지 투자금인지 여부에 따라 수사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선 위 금원의 성격이 차용금이 아닌 투자금임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이 고소인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을 당시 당사자들 간에 오간 대화와 증거자료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사기죄에서 기망의 고의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로 사용되는 의뢰인의 당시 재력상태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 추가자료를 제출함 으로써, 변제능력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질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고소인이 그동안 느꼈던 서운한 감정에 대해서도 죄의 성립 유무를 불문하고 정식으로 의뢰인이 사죄드릴 수 있도록 하면서 고소인의 감정도 많이 누그러뜨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고소인과 의뢰인에 양쪽 진술을 모두 들어보고, 의뢰인이 진술한 내용에 부합하는 관련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이 사건 금원의 성격이 투자금에 가깝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에게 기망의 고의는 없다고 보아 불기소처분(혐의없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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