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해결과 관계회복을 동시에 이뤄낸 상속재산분할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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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과 관계회복을 동시에 이뤄낸 상속재산분할 청구의 소 

김민수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형제들 앞으로 토지 및 지상 건물이 상속재산으로 상속된 상황에서, 상속인들인 형제들 간의 다툼으로 인해 공유물분할이 이행되지 않았던 사안입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토지가 피상속인의 명의로 남아있는 상태로 상속지분에 따른 등기를 마친 후 상속지분에 따라 공유물분할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상속인들이 해당 부동산 일부를 각 특정하여 분할하기를 원하면서도 서로 간의 갈등이 매우 심화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토지 특정 과정에서부터 다툼이 있었습니다.


또한 토지 지상에는 등기되지 않은 불법건축물이 있었고, 해당 건축물 내부에는 의뢰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까지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해당 건축물에 대한 법적 관계도 함께 정리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상속재산을 경매로 처분하지 않으면서도, 서로 간의 의견을 조율하여 각자가 소유할 부동산을 특정하는 것이 주된 쟁점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소송 전략 및 조력

변호사는 본 사건의 진행에 있어 상속재산에 대한 토지 측량 및 시세 감정을 진행하였고, 측량 및 감정 결과에 따라 분할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경매절차를 통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경우 낙찰대금이 감정가액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면서, 의뢰인에게 최대한 이득이 되는 방안으로 조정안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조정절차를 통해 상속인들 중 한 명이 해당 부동산을 소유할 것으로 하면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는 본 변호인이 제안한 조건에 따라 시세에 달하는 가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불법건축물을 임대한 부분에 관하여는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의 사정까지 고려하여 최대한 5개월 이상 임대차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기간 동안 의뢰인이 지급받는 월 차임 또한 의뢰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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