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개요
의뢰인은 아내인 배우자와 약 6년간 혼인 생활을 해왔고, 슬하에 두 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비교적 짧은 혼인 기간 중 성격과 가치관의 차이, 생활방식, 경제 관념 등으로 갈등을 겪어왔고, 특히 배우자는 전업주부임에도 집안일에 무관심하고 자녀들을 돌보지도 않았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이혼에는 동의하였으나,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의견을 달리하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민법 제840조 1호부터 5호까지의 명확한 이혼 사유들이 존재하여 파탄에 이른 것은 아니었고, 혼인 이후에 조금씩 누적된 불화가 쌓여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어 사건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고, 의뢰인은 자녀들이 만 3세, 만 1세로 매우 어렸던바, 최대한 신속하고 간결하게 이혼과 관련한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원하였습니다.
3. 변호사의 소송 전략 및 조력
본 변호사는 ‘신속하고 간결하게 이혼과 관련한 절차를 마무리하고 싶다’는 의뢰인 의사를 존중하여 의뢰인에게 이혼조정신청을 권하였습니다. 이혼조정신청을 하면서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은 배우자의 무분별한 경제 관념, 생활 습관, 자녀들 육아에 전혀 관심 없는 태도라는 점 등을 부각하였고, 의뢰인이 배우자와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음에도 배우자의 변함없는 태도 때문에 파탄에 이르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사는 양육비의 경우 한 자녀당 월 400,000원씩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재산분할의 경우 아파트 1채는 의뢰인 소유로, 나머지 한 채와 분양권에 관하여는 매매대금을 의뢰인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합의를 이끌었으며, 이에 의뢰인이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이혼조정신청취지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이혼조정신청을 통해 의뢰인의 요구대로 이혼절차가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파트 소유권과 분양권 및 아파트 대금 일부를 받게 되었고,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었으며, 한 자녀당 월 400,000원씩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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