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배우자와 협의 이혼하였으나,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현재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포태한 자녀를 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자녀가 민법 제844조에 따라 이혼한 전배우자의 자녀로 추정받게 되자, 전배우자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전배우자와 협의 이혼을 하기 전 현재의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자녀를 포태하였고, 전배우자에게는 임신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협의 이혼을 마쳤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녀가 출생하였으나 민법 제844조 제2항에 따라 자녀가 전배우자의 자로 추정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사건본인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전배우자에 대한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전배우자와의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다툼이나 갈등까지도 조율할 필요성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소송 전략 및 조력
변호사는 본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민법 제844조에 따른 추정을 깨기 위하여 자녀에 대한 유전자 감정을 신청하였고, 위 감정을 통해 의뢰인이 출산한 자녀가 전배우자의 자녀가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동시에 전배우자와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전배우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진심을 전달하면서, 전배우자가 가질 수 있는 오해의 상황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전배우자의 협조하에 전배우자와 자녀 사이의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함을 확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