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한 아내의 재산분할청구를 전액 방어한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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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한 아내의 재산분할청구를 전액 방어한 이혼소송
해결사례
이혼

외도한 아내의 재산분할청구를 전액 방어한 이혼소송 

김민수 변호사

피고승소

창****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는 의뢰인과 약 30년간 혼인 생활을 해오던 중 외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음에도 도리어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이에 대한 방어를 맡은 사건이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할 의사가 있었으나,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에 이르게 된 만큼 위자료는 지급하지 않고, 재산분할 역시 최소한으로만 지급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따지기보다는, 혼인 기간 및 재산 형성의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재산분할 액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주된 쟁점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소송 전략 및 조력

변호사는 본 사건 진행에 있어 이혼의 주된 이유가 의뢰인 배우자의 외도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이로 인하여 의뢰인이 얻은 정신적인 고통과 충격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재판부에 전달하였고, 동시에 의뢰인이 상간남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소송에서 ‘상간남으로 인하여 의뢰인과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인정받은 점’을 구체적인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배우자가 주장하는 재산분할에 관하여도, 현재 의뢰인과 배우자 명의의 재산은 의뢰인의 소득으로 형성된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면서 의뢰인이 혼인기간 동안 사용한 계좌의 거래 내역을 꼼꼼히 살핀 후 의뢰인이 꾸준히 급여를 배우자에게 지급해왔을 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의뢰인 명의로 발급된 카드를 사용해 온 점, 의뢰인이 전기세, 관리비 등 각종 공과금과 자녀들의 교육비 등을 모두 책임지고 성실히 납부해 온 점, 의뢰인은 향후 자녀들이 취업을 하고 경제활동을 하기 전까지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강조하여 배우자의 기여도는 최소한으로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화해권고 결정을 통해 이혼 청구만을 인정하면서 배우자가 청구하는 재산분할, 위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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