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내용
택시기사인 의뢰인이 승객을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고 혐의를 인정할 수 없어 정식재판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를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하다 팔꿈치로 옆구리를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 입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길을 잘못 들었다고 따지자 피고인이 차를 세운 후 내리라고 하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왼쪽 옆구리를 가격했으며 자신은 피고인을 때린 적이 없고 맞기만 하였다는 것이었고,
이에 반하여 의뢰인인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얼굴을 수 회 맞았을 뿐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진술 외에 다른 특별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누구의 말에 신빙성이 있다고 볼 것인가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응방법
이 사건은 자칫 쌍방폭행의 결과로 될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맞았다고하더라도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수 있다고 판단하기 쉽상이었지요.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이상해보였고 택시 안에서 팔꿈치로 옆구리를 때리는 그 행위 자체가 부자연스러웠기에 피해자를 증인으로 출석하게 하여 사건 경위를 상세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증인신문을 하며 피해자를 추궁한 결과 피해자는 폭행과정에 대해서는 물론 신고과정에 관하여도 경찰에서 진술한 것과 상반된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을 어떻게 폭행하였는지에 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 같긴 했으나 팔꿈치로 옆구리를 가격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물리적으로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이지도 않았고 부자연스럽다고 판단되어 이 부분도 강조하여 변론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선고결과
피고인은 무죄.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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