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메라등 이용 촬영 ]
[  카메라등 이용 촬영 ]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카메라등 이용 촬영 

도세훈 변호사

혐의없음

서****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길거리를 지나가다 마음에 드는 풍경을 보게 되어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게 되었으나, 이를 자신을 찍은 것으로 착각한 여성이 사진을 왜 찍어냐면 따지게 되자 최근 성범죄 이슈들로 인해 잘못될 줄 알고 그 자리에서 도망을 치게 되었습니다. 여성은 도망치는 의뢰인을 보고 확신하여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사건 사실과 달리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면, 그리고 혼자 조사받으면서 두려움에 인정하였다는 가정을 해보면, 촬영한 장소에서 체포되었다는 점,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등을 고려해보았을 때 최소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두려움에 몸을 떨며, 저희를 찾아온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이 사진촬영을 시도하였으나 여성에게 바로 발각되었고 수사관에게 휴대폰을 반납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촬영물이 풍경이 찍혔는지, 아니면 여성에게 성적 수치심이 느껴질 정도에 촬영물이었는지 어떤 상태인지 확인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 첫 조사 시 휴대폰에 남아 있던 사진을 통해 의뢰인의 촬영물을 확인하였고, 그 결과 실제로 촬영된 부분은 특정된 부위가 아닌 먼 거리 촬영에 풍경 일부분에 여성에 전체 모습이 찍힌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인정해야 하는 부분은 인정하면서, 도주했던 점에 대해서 자세히 그 사유를 설명하였고, 추가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휴대폰을 이용해 촬영을 시도한 것은 맞으나 그 촬영 결과물이 과연 피해자로 하여금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인지에 대해 성립이 될 수 없음을 주장하며,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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