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반환
원고는 피고에게 전화와 문자메세지를 통해 임대차계약만료 통지를 하였습니다.이에 피고는 다른 임차인이 구해지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하였지만, 갑자기 피고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다른사람이라고 지칭하며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고 회피하였습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 당시 피고의 계좌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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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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