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의자와 피해자는 직장동료 관계였고, 금속가계 안에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계속 보다가 피해자의 찢어진 청바지 사이로 손가락을 찔러 넣어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하여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처벌불원서와 피의자가 깊이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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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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