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의자는 피해자와 같은 대학에 재학중이었고, 피해자와 알지 못하는 사이였습니다.
피의자는 대학교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엉덩이와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의자가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진행하게 해주었고, 피의자의 정신질환으로 범행을 이르게 되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의 기타 여러 양형주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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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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