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권등기_등기결정
피신청인은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신청인은 우선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한 은행에 대출상환일 연기 요청하였으나,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야할 처지에 있어 임차인으로 지위를 보전하기 위하여 등기 결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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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은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신청인은 우선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한 은행에 대출상환일 연기 요청하였으나,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야할 처지에 있어 임차인으로 지위를 보전하기 위하여 등기 결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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