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전문로펌 법률사무소 유(唯)에서 음주사고 면책금과 관련해서 주요 사항을 전해드립니다.
음주사고 발생시,
운전자에게 따르는 처벌과 책임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내용]
[민사책임(피해배상) 보험처리]
음주운전 중에 사고를 내서 피해(대인,대물)를 일으켰을 경우에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피해배상금을 지급해줍니다. 피해보상 금액을 지급한 이후 보험회사는 운전자(가입자)에게 대인 300만원 & 대물 100만원을 청구합니다.
이처럼 자기부담금을 내면 음주사고 피해자와의 민사적인 부분을 보험사가 알아서 처리를 해주는 방식을 면책금제도라고 하는데요. 즉, 피해 금액이 크던 작던 상관없이 면책금(400만원)을 내면 보험처리가 되어 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윤창호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형사처벌이 강화된 후, 민사적인 책임도 같이 커져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계속되면서 음주사고 보험처리 부분에 면책금이 인상되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사고에 관해 2020년 6월을 시작으로 자동차보험 약관이 개정되고, 자기부담금 처리 비용도 늘어나는 등 형사처벌 이외에도 불이익이 큰 만큼 여러 방면에서 철저하게 대처를 해야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음주 및 교통사고를 맡는 데 있어서, 서울대 & 로스쿨 수석졸업 & 형사법교수 출신의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교통사건 10년 경력의 형사전문팀이 돕고 있는데요.
형사처벌 절차, 면허 행정처분 그리고 민사(피해배상 합의) 등 의뢰인에게 필요한 자문가 조력을 체계적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으니,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다면 언제든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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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건 가이드] 음주운전 보험 면책금](/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62cb253e5950ddecd9bf24-original.jpg&w=3840&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