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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초등학교앞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건너다 학교보안관이 팔을 잡아당겨 넘어지면서 다리가 골절되고 네바늘정도 꿰매서 전치 5주가 나왔습니다. 보안관은 사고 당시에는 법대로 처리하라하고 제가 학교로 전화하고 상황이 바뀌자 학교공제횐가 거기서 치료비는 보존해준다합니다. 1.교원공제회같은데서는 치료비만 보상되나요? 아내가 회사도 며칠 쉬어야하고 매일 택시도 타고 다녀야하는데 위자료 청구는 안되는지 2.솔직히 그 보안관과 학교에 손해배상도 청구하고 할려면 고소하고 합의를 봐야하나요? 3.공제회 보상과는 별도로 형사고소하고 합의는 얼마선에서 봐야 적당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