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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7일 경 접촉사고가 있어 100대 0 과실로 제가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차량, 저는 이륜차(오토바이) 이고 유럽제 수입차량입니다. 사고당시 대인 대물접수는 하였고 충돌 자체는 그리 강하지 않았으나 머플러 등이 눌려들어가고 기스등 상처가있어 부품값을 견적내보니 부품값 350 공임 50 해서 400정도 청구되었는데 가해자가 이를 인정하지않고 50만원만 지급가능하고 싫으면 대물지급을 하지않겠다 라며 버티고있습니다. 강제청구권을 쓰려하였으나 강제청구를 하여도 대물접수만 가능하고 지급은 안된다 소송을 해라 라는 상대 보험사의 답변을 계속 받고있어서 금감원에 신고하였으나 보험사는 똑같은 답변을 반복하였고 소송을 하라는 답변만 지속적으로 받고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될지도 모르겠고 가해자의 태도가 너무 뻔뻔해서 이에대해 소송을 진행하고싶은데 변호사 선임비는 어느정도나올지 등등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