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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상&상해죄

1 초등학교 보안관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저를 뒤에서 갑자기 붙잡아 전치6주 우측경골골절과 4센치 봉합후 6주 진단소견,이후 4일간 입원 후 현재 치료중 2 학교로 연락하여 교감에게 교원공제회에서 책임보상 형태의 보상을 약속하였으나 손해사정사를 통해서 연락이 왔의나 양측 과실을 얘기하는 태도,가해자의 합의 의지(1회 잘못했다는 통화 이외 연락없슴)가 불분명하여 손해사정인과는 대화를 중단하고 진단서와함께 형사고소 한 상태, 하루 전 가해자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담당형사의 문자 수신 3 이후 예상되는 진행 상황이 궁금합니다. 경찰서에서 검찰로 넘어 갈때 가해자에 대해서 내려질 처벌과 양형수위 합의를 한다면 적정한 선이 어느정도인지 가해자가 합의를 시도하지 않을 경우 제가 취해야 할 행동 4 치료비를 학교배상책임을 받고 보안관을 형사고소하여 민형사상의 합의를 중복해서 진행 가능한지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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