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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무혐의처분을받아 고소인에게 위자료 청구 민사소송을 하려고하는데요. 가능할까요?

저는 2020.12.6일 고소인이 도로교통법규 위반으로 사고를 피하는 과정에 브레이크 잡고 섰다는 이유로 특수 폭행, 사고나지않은 상황에서 특수 상해, 보복운전에 가해자가 됐었습니다. 그 후 검찰에 기소되어 2020.3.26일 검찰로 부터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검찰기소, 사건진행 행정처분으로 배려자 운전자교육 받기위해 연차 사용, 교육장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심을 느꼈으며, 정신적인 스트레스 고통으로 정신과 약물치료 와 운전면허 정지기간으로 출퇴근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로인해 고소인에게 위자료 청구 민사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가능여부와 가능하면 위자료 금액은 어느정도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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