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20.12.6일 고소인이 도로교통법규 위반으로 사고를 피하는 과정에 브레이크 잡고 섰다는 이유로 특수 폭행, 사고나지않은 상황에서 특수 상해, 보복운전에 가해자가 됐었습니다. 그 후 검찰에 기소되어 2020.3.26일 검찰로 부터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검찰기소, 사건진행 행정처분으로 배려자 운전자교육 받기위해 연차 사용, 교육장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심을 느꼈으며, 정신적인 스트레스 고통으로 정신과 약물치료 와 운전면허 정지기간으로 출퇴근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로인해 고소인에게 위자료 청구 민사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가능여부와 가능하면 위자료 금액은 어느정도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할 경우 고소인에 대한 무고의 판단을 하게 됩니다. 고소인의 무고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다면 위자료 등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2.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고소인이 고소권의 남용이라고 판단될 수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고소사건에 대하여 피고소인이 무혐의를 받았다고 하여 고소인에게 손해배상을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3. 결국에는 입증책임의 문제이니 구체적인 자료를 지참 후 변호사를 통한 상담을 거치셔서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