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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운전면허증 명의 도용을 당했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2020년 10월경 제주도에서 지갑을 잃어버렸고, 그 이후 바로 카드 정지 및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2021년 1월에 제 명의로 빌린 제주도 렌터카 속도위반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저는 1월에 제주도를 간적도 없는데 말이죠. 제 신분증을 무단도용한 범인(지갑까지 훔친지는 알수없지만)과 운전면허증이 재발급하였으니 과거 운전면허증 번호를 조회만 해도 가짜라는 걸 알았을텐데 본인 확인 제대로 안한 렌트카업체에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개인업무로 인해 굉장히 바쁜시기에 이런사건이 접수되어 정신적 물질적 스트레스가 엄청난데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경찰서 신고는 바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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