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위반] 'KF94' 스티커를 부착한 가짜 마스크를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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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위반] 'KF94' 스티커를 부착한 가짜 마스크를 판매 

옥민석 변호사

집행유예

인****

1. 사건의 개요

  A씨는 가장으로 홀어머니와 중학생인 동생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쓰러져 병원비를 마련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물건을 훔치다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재판을 받으면서도 홀어머니와 동생의 생활비를 마련해야 하였습니다. A씨는 부업을 찾다가 'KF94' 스티커가 부착된 '가짜 마스크'를 판매하는 B, C씨를 알게 되는데, B, C씨는 A씨에게 마스크 구매자를 소개시켜주면 개당 100원의 수수료를 주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 A씨는 가족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인터넷에 글을 올려 B, C씨에게 구매자를 소개시켜준 뒤, B, C씨로부터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A씨는 대대적인 '가짜 마스크' 단속에 의하여 적발되었고, 조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가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아 가벼운 처벌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가 점점 더 심각하게 확산되자, 정부는 '가짜 마스크' 판매자들에 대해 그 정도를 불문하고 엄중하게 다룰 것이라고 발표하였고, 재판부에서도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많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A씨는 그제서야 사건의 심각성을 느끼고,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다가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약사법]

제9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제44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판매한 자

제44조(의약품 판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할 수 있다.

  2. 제4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약업사 및 의약품 도매상

제45조(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① 제44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한약업사 및 의약품 도매상이 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가족들 모르게 사건을 처리하고 싶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의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② A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요청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였고,

  ③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④ 공판기일 전에 A씨를 만나 최후진술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린 뒤,

  ⑤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A씨가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코로나바이러스-19(COVID-19)' 시국에 '가짜 마스크' 판매에 가담하였다가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으로써 실형을 선고받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가 점점 더 심각하게 확산되면서 정부는 '가짜 마스크' 판매자들에 대해 그 정도를 불문하고 엄중하게 다룰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에서도 '가짜 마스크' 판매자들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많아지기 시작하였는데요. 특히 '가짜 마스크' 판매를 주도한 자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구속 상태로 사건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가짜 마스크'를 판매하다가 적발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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