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취업준비생 A씨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많이 마셔 만취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A씨는 친구들과 헤어지고 집으로 걸어가다가 차량 한 대가 인도를 침범하여 길을 막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는 순간적으로 짜증이 나 차량의 문을 발로 가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차량의 주인인 B씨의 신고에 의하여 경찰들이 출동하였고, A씨는 재물손괴 혐의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정신이 들었을 때 아무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재물손괴 혐의로 체포되었는데, 술에 너무 만취하여 조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일단은 귀가 조치를 받았고, 추후 일정을 잡아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A씨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으므로, 혐의가 인정되어 전과로 기록되면 향후 취업을 하는데 막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사건을 최대한 가볍고 빠르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A씨와 함께 사건 현장을 찾아가 차량의 파손 상태를 확인하는 한편, B씨를 직접 만나 사건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B씨에게 "A씨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배상하고 싶어 한다"라고 전해주면서 "A씨는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딛으려고 하는 취업준비생이다. 한 번만 기회를 달라."라고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한참을 고민한 끝에 B씨가 합의하겠다고 받아들이자, 저는 B씨에게 '외관상 흠집이 전혀 없고, A씨가 난동을 부린 것에 대해 충분히 사과하였으므로,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저는 "재물손괴죄는 재물의 효용을 해하여야 성립하는 범죄인데, 차량의 의관상 흠집이 전혀 없어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특히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A씨를 재물손괴죄로 처벌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뒤 A씨의 조사 과정에도 동석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을 최대한 가볍고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재물에 피해를 입히는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재물손괴죄가 인정되면 벌금형이라고 하더라도 전과로 기록되어 향후 사회생활을 하는데 많은 제약이 뒤따르게 되는데요. 그런데 재물손괴죄는 재물의 효용을 해하여야 성립하는 범죄로, 재물에 피해를 가한다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재물손괴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손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상황에 맞추어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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