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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문신을 받은 여자가 본인이 원해서 추가시술을 받고나서 불만족인것을 핑계로 돈을 요구합니다. 병원에서 레이저 치료(제거) 받으라 했으나 받지 않고, 시술비 환불하였고 및 50만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주었습니다.(아무 문제 없는 친구도 환불받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 병원 치료는 받지 않고 2000만원을 치료비(합의금)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신고 언급은 없었지만 그러한 분위기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공갈죄 및 공갈미수죄로 처벌가능한지요?(돈 요구에 대한 카톡과 녹취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