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층간소음으로 이웃과 불화가 있었고 해당 이웃에서 저희집 현관문을 발로차고 문을 세게 쾅쾅 두두려 약간의 찌그러짐과 스크래치가 발생하였습니다.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집안에서 인터폰을 촬영하여 문을 두드리고 발로차는 소리가 녹음된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몇달전 일이고 해당 사건 발생시 주거침입죄와 재물손괴죄로 고소장 접수 하였으나 재물 손괴죄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이사를 하게되어 다시 고소장 접수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아닌 집주인이 대신 고소 가능할까요? 현관문은 전체를 교체해야하여 수십만원의 돈이 들어갑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