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회사원 A씨는 새벽까지 이어진 회식을 마치고 술에 만취한 상태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마음에 드는 여성 B씨를 발견하였고, 한참을 따라가 전화번호를 물어보았습니다.
B씨는 새벽 시간에 술에 만취한 모르는 남성이 쫓아와 전화번호를 물어보자 깜짝 놀라 황급히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A씨는 B씨를 뒤쫓아 건물 안까지 들어갔고, B씨의 집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잠시 뒤, A씨는 술기운이 올라와 복도에서 잠이 들어버렸는데, B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들에 의하여 주거침입 혐의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어떠한 해코지도 하지 않고 전화번호만을 물어본 것이었기에 무거운 처벌은 받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검사도 약식기소를 하였으므로, 하루빨리 사건이 마무리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약식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통상회부를 하였습니다. 약식 재판부가 통상회부를 한다는 것은 벌금형으로 끝낼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이후 주거침입 사건에서 그 경위에 비추어 성범죄 목적이 있었다고 보여지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A씨는 그제서야 위급함을 느끼고 사건을 최대한 가볍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지인의 소개를 받아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의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② A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요청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였고,
③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담당 검사에게 피해자의 인적 사항에 대한 열람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끝내 A씨와의 합의를 거부하였고, 상황은 점점 A씨에게 불리하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④ A씨는 B씨와 합의하기 위하여 합의금을 마련하여 따로 보관하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킨 내용의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⑤ 공판기일 전에 A씨를 만나 최후진술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린 뒤,
⑥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A씨가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성범죄를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B씨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음으로써 사건을 최대한 가볍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귀가하던 여성을 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된 이후 주거침입 사건에서 그 경위에 비추어 성범죄 목적이 있었다고 보여지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에 대해 강하게 처벌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아무리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엄중하게 다루고 있는 것인데요. 따라서 주거침입 사건, 특히 성범죄를 목적으로 주거에 칩입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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