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복지법위반 ] 피해자 대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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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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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 피해자 대리 업무 

도세훈 변호사

집행유예 2년

의****



사 건 개 요】 

의뢰인과 가해자는 미용실을 동업으로 운영하던 사이였으며, 의뢰인의 딸(이하 피해자라고 하겠습니다.)은 가해자에게서 미용기술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미용 기술을 배우며 피해자는 가해자를 삼촌같이 따르며 지냈습니다.

어느 날 피해자는 피의자에게 하나의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 OO 일에 어디에서 만나자,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

문자의 내용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지만, 그래도 의심하지 않고 약속된 날, 그 장소로 가해자를 만나러 가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차에 태운 다음 인생에 대하여 알려주겠다며 모텔로 데려갔으며, 침대에 누워 있어라라고 말하였습니다.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는 모텔에서 나가고 싶다고 하였고 가해자는 피해자와 모텔에서 나오면 종이에 남녀의 성관계 모습을 그리면서 성적 수치심을 주었습니다. 피해자는 이 모든 것을 모텔에 들어가기 전 녹음을 하였고, 이 사실을 의뢰인에게 알리며 수사기관에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형법과 아동복지법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다면, 의뢰인이 원하던 처벌의 방향을 잘못 잡을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으며, 의뢰인과 가해자는 같이 동업하던 사이였기에 개인 정보들을 알고 있었고 그로 인해 2차 피해가 일어날 수도 있었던 사건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피해자는 아동복지법상 아동(18세 미만)으로 분류될 만큼 성인이 아닌 법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 가족들과 가해자는 친밀한 사이였기에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대리인 자격으로 가해자에게 앞으로 절대로 연락하지 말라고 구두 경고를 하면서 사건에 대하여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가해자는 처음에는 부인하였으나, 의뢰인과 같이 수집한 증거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가해자의 답변에 반박하였고, 결국 모텔로 데려간 것을 인정하게 되었고, 의도한 바는 아니었다고 하며, 합의 여부를 물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전 동업하던 관계이기도 하였으며, 그동안의 감정들로 인해 합의하겠다고, 의뢰인은 저희에게 의사 결정을 해주었으며, 이윽고 바로 합의에 대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합의하게 되면, 가해자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이므로 처벌이 낮아질 수 있음이 분명했습니다. 저희로서는 가해자가 원하는 금액만으로 합의하게 된다면 안 된다는 걸 분명 알기에 한 명의 사람으로서 구할 수 있는 돈의 한계치까지 몰아세우게 되었고, 결국 우리가 원하는 금액을 도출해 낼 수 있었으며, 작게나마 의뢰인과 피해자의 마음을 달래 드릴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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