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 아청강간, 나. 명예훼손 ]
[ 가. 아청강간, 나. 명예훼손 ]
해결사례
소년범죄/학교폭력명예훼손/모욕 일반사이버 명예훼손/모욕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가. 아청강간, 나. 명예훼손 

도세훈 변호사

혐의없음

서****



【사 건 개 요】 

고소인의 고소로 의뢰인은 처음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의 요지는 의뢰인이 집에서 자신을 강간하고 자신을 비방하는 글을 전체 공개로 온라인으로 올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고소인을 비방하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은 잘못한 일이었지만 강간 부분에 있어서는 평소 여러 차례 고소인과 성관계를 가졌었고 사건 당시 상황도 그와 다를 게 없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매우 억울했습니다.
의뢰인은 고민 후 이 사실을 부모님께 말씀드렸고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고 특히 형사절차 진행에 대한 노하우가 부족한 일반인은 스스로 어떤 진술과 논리를 펼쳐야 현 상황에서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제대로 알기 어렵습니다. 특히 일반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의 경우 수사기관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과 가족, 친구들의 비난이 두려워 스스로 피의자 신문 과정을 망치는 경우가 적지 않기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기존적인 형사 법리 분석, 방어권 행사는 물론 소년범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변론을 제시하여 무혐의나 처벌의 필요성이 적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게 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을 위해 형사 전문 변호사님이 작성하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피의자와 고소인은 이 사건 피의 사실이 있기 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성관계도 했었으며 사건 당시의 상황 또한 평소 성관계를 하기 직전과 상황이 다를 것 없었기에 고소인이 성관계를 승낙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장을 근거로 들며 고소인이 피의자를 고소한 것은 피의자가 강간을 했기 때문이 아닌 피의자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기 때문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필요하다 판단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였고, 고소인도 형사 전문 변호사님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만히 합의하여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검찰청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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