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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b 라고 지칭하겠습니다 4월 말부터 b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그당시에 대화도중 그 친구가 오토바이를 탄다길래 딸배라고 놀렸더니 개ㅈ같은ㅅ끼라고 욕을 하며 제 성기를 강제로 만졌습니다 이 이후에도 제가ㅇㅇ아 조용해 등의 말을 하면 개ㅈ같은ㅅ끼라며 성기를 만졌습니다 제가 저항하면 어? 피해?라며 오히려 더 괴롭혔습니다 그 일이 있고 지금까지 성기만짐을 당하다 담임선생님께 말씀드리고 고소를 하려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을 담임선생님이 b부모에게 전달하였고 전 b부모에게 b한테 이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했고 담임선생님한테도 b한테 말하지 말라 했습니다 하지만 b부모가 b한테 말했고 담임선생님도 b한테 사건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후 제가 고소를 한다면 맞고소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쓴 사건경위서에서 성기를 주무르진 않았고 겁주려고 손을 넣었다 뺐다고 했습니다 전 분명 주무른다고 느꼈고 실제로도 주물렀습니다 학교에서 일어났지만 증인은 거의 없고 있어도 다 긴가민가하다고 합니다 아직 가해자와 삼자대면도 안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싶은건 증거와 증인이 없어도 고소 가능하나요? 사건경위서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사실관계 파악x) 가해자가 모욕죄로 맞고소를 한다면 고소가 되나요?(서로 같이 욕함) 만약 고소를 했을때 가해자가 인정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고소를 했을때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나면 전 무고죄로 고소되나요? 제가 쓴 사건경위서를 담임선생님이 들고있는데 파기시켜달라고 요청할수있나요? 제가 두통으로 인해 생각하고 대답을 하기 힘든 상태에세 대답한 것들이 만약 녹음이나 기록이 되었다면 법적 효력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