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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제 친척이 교사인데 최근에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하여 변호사를 찾고 있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제 친척이 수업시간 도중에 남자들만 있고 한 중학교이고 해서, 결혼이나 자위 얘기를 하면서 성희롱을 하기도 하고, 또 새끼야 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욕설을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문제는, 그 친척이 성희롱을 하거나 그랬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냥 넘겼는데, 일부 학생이 고소를 해서 현재 직무배제가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 친척은 그때 수업 분위기가 좋아서 그런 발언을 한 것에 불과하고, 또 특정 학생을 지목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전체 학생들에게 해서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하는데, 이 경우 아동학대가 성립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