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 학생을 지목하지 않는다 하여도 아동학대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아동학대 범죄의 성립요건에 피해 아동이 특정될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 그래서 문제는 피해 아동의 특정 여부가 아니라, 그 발언이 문제될만한 것인가? 입니다. (예를 들어 여고 수업을 들어가서 성관계에 대한 낯뜨거운 농담을 공공연하게 한 경우를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2. 남중 또는 남고이고 그 나이대에 아이들이 다 성적으로 많이 알고 있다 하여도, 설령 아이들이 먼저 어떠한 얘기를 해달라고 요구하였더라도 자위와 관련한 성적인 이야기를 하였다면
- 아동학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단 그 발언 내용이 중요한데, 단지 자위행위에 대한 일반적 상식을 말한 것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으나
- 분위기를 돋구거나 아이들을 웃기기 위한 경우라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그래서 변호인 선임 시 발언 내용과 수위에 대해 잘 설명해주셔야 합니다.
3. 아동학대 범죄는 다른 범죄보다 더 광범위하게 인정됩니다. 변호인이나 피의자 입장에서도 이게 문제될 일이야? 라는 접근보다는 혹시나 기분 나빴을 아이들은 없었을까? 라는 방향으로 하셔야 합니다.
- 그 고민을 해본 후 문제될 것이 없는 단순 농담에 불과하다면 무혐의 / 그게 아니라면 참작을 주장하여 처벌 수위를 줄이셔야 합니다.
4. 최근 진행한 아동학대 사건에서
- 특수 장애 아동을 과하게 가르쳤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사건 / 발달 장애 아동을 그네 태우다가 넘어뜨리고 발로 밟았다는 이유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은 케이스를 올려놓았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