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학원에서 같은 수업을 듣는 한 여학생을 짝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학생의 눈에 띄기 위해 항상 여학생의 주변에 자리를 잡고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 여학생의 앞자리에 앉게 되었고 볼펜이 떨어져 줍는 계기로 책상 밑으로 여학생의 치마 속이 보인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순간적으로 나쁜 마음을 먹은 의뢰인은 자신의 휴대폰을 촬영 모드로 하여 여학생의 책상 밑에 넣고 촬영을 하려 했으나. 그런 의뢰인의 모습을 본 여학생 친구가 촬영을 하려는 행동을 제지하였고, 여학생이 신고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는 미수 또한 처벌이 가능하기에 의뢰인이 촬영을 하지는 못했지만 촬영하려는 행위 자체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의 가족은 경찰단계에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이 촬영하려다 제 삼자에게 발각되어 신고된 만큼 혐의 부인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여겼습니다. 한음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한편 경찰서에 동행하여 조사를 받고 양형자료를 첨부한 서면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감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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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등 이용촬영 ]](/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d2433187320d9fdb8e9dfcf-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