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동호회에서 만난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에서 평소보다 많이 마셔 만취한 피해자는 이내 금방 잠이 들었고 의뢰인은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주고자 마음을 먹고 함께 택시를 탔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택시 안에서 피해자를 보자 술에 취해 자제력을 잃어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여성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여성을 추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움직임에 술이 깨 정신이 든 여성은 의뢰인에게 화를 내며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힘으로 계속 추행하는 의뢰인을 이길 수 없어 택시 기사에게 근처 경찰서로 가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렇게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해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현재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날이 갈수록 처벌이 높아지고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추행을 지속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되어 처벌이 높아질 수밖에 없던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도움이 없다면 벌금을 넘어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기에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의 진행 방향과 합의 방법에 대해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법원 단계에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올 당시 피해자와 합의를 이미 마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준비한 반성문, 탄원서 등을 첨부한 서면을 통해 의뢰인이 많은 반성을 하고 있으며, 선량한 사회구성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24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검사는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검사가 제출한 항소이유에 대해 “경찰 수사 당시 범행을 부인했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자백과 반성을 진실된 것이 아니라 단정하는 것은 지나지게 가혹하며,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는 심신미약 감경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소사실은 그대로 인정하나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에 비추어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여 달라는 취지이다”라는 반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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