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변호사의 음주운전(도로교통법) 무죄사례 (2)
최근에 저희 사무실에서 결정받은 사건입니다.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2. 30. 01: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ㅇㅇㅇ 앞 도로에서 ㅁㅁㅁ 승용차를 약 5미터 후진하여 운전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은 자신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 차량을 후진한 적이 없고, 대리기사가 떠난 후 다른 대리기사 업체를 부르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으며 히터를 켜기 위하여 운전석에 앉아 있얼을 뿐이다고 주장하고 ...
...(중략) ...
라. 피고인의 차량을 ㅇㅇㅇ까지 운전한 ㅁㅁㅁ(대리기사)은 ...(중략) ... 그 다음 날인 2018. 1. 11.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서초동 ㅇㅇㅇ까지 왔고, 조수석 뒤쪽에 앉아서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요금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타 지역으로 대리운전을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고, 피고인이 다른 대리운전 업체에 전화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그 때 피고인 차량이 정차한 상태에서 앞에 차량이 와서 주차려고 하여 내가 후진으로 1m 가량 이동한 사실이 있다.
... (중략) ...
'잠이 든 피고인을 깨우기 위해 피고인 차량 안에서 15분 정도 머물렀고, 피고인 차량을 후진한 뒤에도 한 5분 내지 8분 정도 있다가 차에서 내려 강남쪽으로 이동하였다. ...
마. △△△(신고자)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 112에 신고 후 위 건물 2층에서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단속하는 장면을 목격하면 '(아까 후진한 사람이) 그 사람(피고인)이 맞다'고 확인하였고, 당시 음주운전자가 40대 남자로 안경을 쓰고 있었고 살집이 있고 어두운 색 계통의 옷을 입고 있었다. 그 때 창문을 열고 차량을 빼달라고 하면서 얼굴을 정확하게 보았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과 ㅁㅁㅁ(대리기사)의 각 운전면허증 사진을 보여주었는데 '사진으로 두 사람 모두 판단하기 어렵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중략) ...
사.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신고자)이 목격한 피고인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 대리기사인 ㅁㅁㅁ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바, ...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 무죄를 선고한되, ...

형사사건의 경우 형사법이 적용되려면 구성요건(성립요건)이 성립되어야 처벌이 됩니다. 사건마다 특별한 주장 가능한 요점이 있습니다. 이 점을 입증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죄취지로 다툴 사건은 구성요건(성립요건)을 깨기 위한 법리적 주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위 두 사건의 경우 무죄취지를 다투기 위해서 관련 요점을 적재적소에 잘 주장한 덕에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는 자칫 억울하게 처벌될 수도 있었던 사안인 만큼 변호인의 조력은 중요합니다.
피의자(피고인)는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률상의 난항이나 난관에 봉착할 수 있고, 실제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또한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으므로 형사변호사의 선임이 필수적입니다. 형사변호사 선임과 변호사의 조력은 법원이 형사사건을 판단할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한 대응과 대처를 변호인들의 법률조력을 통해 방어하고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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