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해약환급금 환가 및 포기(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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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해약환급금 환가 및 포기(완) 

홍현필 변호사



Q.보험해지환급금의 환가기준이나 환가포기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A. (1) 보험해지환급금 환가기준이나 환가포기의 요건에 대해서도 확립된 기준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파산재판부의 재량성이 매우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압류금지가 되는 금액인 150만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환가포기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실손 보험 등 채무자에게 유지의 필요성이 큰 반면에 해지의 실익이 크지 않는 보험의 경우에는 환가포기를 검토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원구 변호사님이 2015.5. 26. 상반기 중앙법원 파산관재인 간담회에서 발표한 부분을 토대로 살펴보면, 보험해지환급금의 환가포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300-900만원 사이이며 관재인 및 재판부별로 차이가 있고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유동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첫째, 채무자가 파산신청직전 또는 파산에 이른 시기에 보험계약의 명의를 가족이나 제3자 명의로 변경한 경우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재산은닉으로 볼 여지도 있고 허위진술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파산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환가포기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입니다.

(3) 둘째, 보험계약의 명의인은 가족이나 제3자인데, 채무자의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채무자가 계속적으로 보험료 등을 납입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채무자의 자산이 제3자 명의로 은닉된 경우이므로 보험해지환급금에 대한 환가는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채무자의 허위진술 여부 등에 따라 ‘허위진술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에서 본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허위진술 등이 인정된다면 보다 엄격한 기준에 따라’ 환가포기 범위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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