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8명] 대마 구매·흡연ㅣ전원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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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8명] 대마 구매·흡연ㅣ전원 기소유예
해결사례
마약/도박

[공범 8명] 대마 구매·흡연ㅣ전원 기소유예 

양제민 변호사

기소유예

서****

사건의 개요

A는 대마를 구매하다가 수사기관에 체포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A의 진술을 토대로 A가 이전에도 B, C, D, E, F, G, H 등과 함께 대마를 구매 하고 흡연한 사실을 인지하여 A~H 총 8명을 입건하였고, 입건된 공범들(8) 모두 본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및 변론과정

의뢰인들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오래전 일이라 대마를 구매·흡연한 횟수와 장소에 대한 기억이 서로 상이했습니다. 이처럼 공범들의 기억이 상이하여 진술이 엇갈릴 경우에는 범행 횟수가 부풀려질 우려가 있어,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전에 집단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들과의 집단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이를 토대로 각 의뢰인의 실제 구매·흡연 횟수와 장소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실제로 수사기관에서도 변호인의견서에 기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각 의뢰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범행 횟수가 부풀려지지 않고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검찰 송치 이후에는 마약 고유의 양형인자와 각 의뢰인별 정상참작사유를 기재한 추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담당검사는 의뢰인들의 범죄사실과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7에 대해서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1에 대해서는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

마약범죄는 단독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내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때문에 수사기관은 마약사범을 입건한 경우 공범유무를 밝히고 공범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여 범행 횟수 등을 밝히고자 합니다. 다만, 공범들의 기억이 달라 진술이 상이한 경우에는 상이한 진술 모두 범행에 포함하는 등으로 사실과 달리 범행 횟수가 부풀려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범들이 있는 사안에서는 각 진술들을 정리하여, 범행 횟수가 부풀려지지 않도록 하는 변론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마약범죄 기소유예>에 대해서는 본 변호사가 작성한 아래 포스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발검사 및 소변검사>에 대해서는 본 변호사가 작성한 아래 포스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조문

[대마 매수]

마약류관리법 제59(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 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소유한 자

 

[대마 흡연]

마약류관리법 제61(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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