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편파행위인지/은닉행위인지
-신청당시 만 43세의 여자 채무자(채무액수는 채권자 12명에 약1억1천만원, 전액 금융권채무)
-1억2천만원의 임차보증금을 파산직전 특정채권자가 전액 변제 수령하였는데 실제 편파행위인지 은닉행위인지는 소송공방을 거쳐서 밝혔어야 함
-관재인은 부인청구 제기(부인신청서가 송달 불능/주소보정/채무자는 면책취하의사를 밝혔으나 취하서를 끝까지 접수하지 않음=채권자와 통모, 즉 짰을 가능성 존재)
-부인청구의 상대방에게 부인청구서의 송달이 불능되고 특별송달(야송/주송)을 거쳐도 송달이 되지 않아 부인청구를 취하하고 면책불허가 의견으로 보고함(2014.11.25.폐지)
-서울 인근 지역에서 당구장(남편), 김밥집(채무자), 옷▪화장품 가게(채무자)를 운영하다가 철저하게 기획 설계를 한 후 파산신청을 한 것으로 보임
-사채 경제 운용하고 금융권 채무 털어내기
-파산면책을 철저하게 기획하려면, 즉 제대로 하려면 3-5년이 걸리는데 그렇게 할 사람이 있을까? 대부분 일단 해보고(찔러보기식) 안되면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취하하는 방식으로 대응(물론 철저한 프로근성을 갖고 한 채무자와 대리인이 있을 수 있다. 관재인이 실력이 부족하거나 조사의 한계로 밝히지 못할 수도 있다)
(2) 소송공방과정에서 허위진술이 드러남(면책불허가)
-부동산 매각대금중 일부를 대여금채무의 변제자료로 금융거래내역서를 특정해서 주장함
-주장에 의하더라도 편파변제가 명확하므로 부인청구를 제기함
-상대방의 답변서에 의하면 대여금채무로 볼 여지가 없고 공사대금관련채무(허위진술)
-전세금 은닉을 은폐하기 위하여 친구에게 준 돈을 대여금 변제라고 허위진술하고 거래내역서를 제출하고 허위 진술함
-부인청구진행중 허위진술 판명=면책불허가
답변서
사 건 2010하단 7*** 부인청구
채 무 자 이 @ @
청 구 인 이@@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현필
상 대 방 곽** 외2인
위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 곽**과 이$$$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당사자들의 관계
채무자 이@@는 신청외 이%%(67****-10*****, ★도 ■시 ★★★면 ■주공☺ 701동 1001호, 전화번호: 010-7***-96**)과는 00중학교 동창으로 30년간 친하게 알고 지낸사이였습니다.
상대방 곽**은 위 이%%의 모친이고, 이$$$는 여동생입니다(소을제1호증 호적등본 소을제2호증 주민등록등본)
2. 청구인 주장의 부당성
가. 채무자와 이%%이 거래를 하게 된 경위
이@@는 ■시 전세보증금 1억원중 43,904,093원은 이%%의 어머니 곽**에게 변제하였고, 나머지는 여동생인 이$$$에게 1700만원을 변제하였으며, 000바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을 곽**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대방 곽**과 이$$$는 이@@에게 돈을 빌려 준 적이 전혀 없습니다.
나. 000바 운영경위에 대하여(실제 운영자는 윤!!)
채무자 이@@와 주##은 위 000바의 인테리어 공사를 한 업자들이고, 그 당시에 실제로 일을 하고 이@@와 주##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이@@는 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되어 있으니 공사대금을 이%%에게 대신 납부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 정도를 이%%(곽**의 아들)이 지급하여 주었습니다.
위 돈을 갚지 못하자 000바 인수를 해달라고 이%%에게 요청하여 살펴보니 이@@의 가게는 아니고 윤!!이 실제 주인이었습니다.
2007.11.5. 이%%은 원가게의 소유주인 윤!!과 1억원에 가게를 인수하였고, 위 공사대금을 포함시켜서 실제로 600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소을제3호증 확인서).
위 가게는 실제로 이후에는 이%%의 여동생인 이$$$와 매제 김**, 남동생 이^^이 공동으로 운영하였으므로 채무자 이@@가 이$$$에게 금 1700만원을 입금한 것은 대여금을 변제한 것이 아니라 공사관련 대금입니다.
따라서 000바는 이@@와는 하등 관계가 없으며 2000만원을 곽**이 양수받은 적도 없고, 사채업자로 돈을 빌려준 것도 아닙니다.
다. 이%%의 모친 곽**에게 4300만원을 채무자가 이@@와 거래한 경위에 대하여
이@@의 00코리아라는 사업자를 이용하여 사업을 거래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이@@는 주##, 신**와 함께 인테리어 사무기기, 사무용가구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실제로 사업자는 이@@로 내었습니다.
당시 친구인 이%%이 하이패스(고속도로 통행) 기기를 신청외 신**(주식회사 000메스틱)로부터 물건을 6000만원에 인수하면서 이@@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거래 당사자를 이용한 것에 불과합니다(소을제4호증 세금계산서 참조).
위 물건을 구입하여 되파는 과정에서 인수대금이 4300만원이 이@@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된 것이고, 위 돈을 이%%의 어머니 곽**에게 입금한 것에 불과하고 결코 대여금을 변제한 것이 아닙니다.
3. 이@@ 명의의 전세보증금 사용처에 대하여
이@@가 집을 팔고 남은 대금 1억원의 실제 사용처는 남동생 이00의 전셋집의 세입자를 내 보내고, 어머니를 들어가게 하고, 그 돈은 남동생에게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를 전제로 한 부인청구는 이유없다고 할 것입니다.
입증방법
1. 소을제1호증 호적등본
1. 소을제2호증 주민등록등본
1. 소을제3호증 확인서
1. 소을제4호증 세금계산서
1. 소을제5호증 녹취록
2011. 11.
상대방 곽 * * (인)
이 $ $ (인)
★ 중앙지방법원 제 *파산단독 귀중
(3) 친구와의 의리를 중시한 채무자
-64년생 남자 [2015.2.3.선고 46기] ,신청당시 만 51세
-개인택시 매각대금 편파변제
-친구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면책을 취하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
-관재인이 반드시 승소를 한다고 보장할 수 있을까?
-신청대리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배우자와의 이혼재산 분할 경위
-혼인기간중인 2000.3.17. 전배우자 ◆◆◆ 명의로 ★시 ◈구 ◈동 ***-3 **아파트 311호를 취득함(채무자는 위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이 없음)
-2002.9.26.이혼하면서 채무자는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현재까지 위 아파트는 전배우자가 보유중이고, 배우자는 두딸과 함께 친정이 위치한 ★도 ◈에 거주하고 있으며 두딸은 모두 대학재학중
-가장이혼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음
2. 개인택시 매도대금 사용처
-채무자는 2002.경 카드대금 채무 약 3000만원을 현재까지 전혀 변제하지 않고 신용불량자로 생활함,
-채무자는 관재인 조사시 당시 개인택시는 압류집행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법률자문을 얻었다고 진술함
-대출이 막히자 2004.경 중학교 동창 000에게 금 3000만원, 같은 동창 000에게 금 500만원, 같은 동창 000에게 500만원,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던 돈을 합하여 총 6230만원에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고 5년간 운행후 2009.2.18. 6230만원에 매각함(채무자의 진술)
-위 기간중 채무변제를 하지 않음, 이혼하면서 부인 명의의 위 1항에서 언급한 ★의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권을 포기하였으므로 양육비 지급의무는 없다고 볼 여지도 있음
-매각대금은 친구들에 대한 채무변제 4000만원, 전처 ◆◆◆에게 양육비로 700만원 지급, 나머지 1000만원은 치과 치료비에 사용하고 이후에는 법인택시 기사로 일하였고, 현재는 대리운전기사로 일하고 있음
-현재 채무자의 채무는 이자가 증가하여 1억 3천만원에 이름
-채무자는 원금이 약 30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2002.이후부터 현재까지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개인택시를 운행한 기간인 2004-2009.경에는 상당한 소득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않음
-결국 2009.2.18. 매각대금 6230만원에서 4000만원을 중학교 동창 등에 대한 사채변제 행위가 당시의 파산채권자(일반채권자)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으로 편파변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고 부인청구 행사 여부가 문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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