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험계약조회결과서를 통해 채무자가 은폐한 소송사건을 적발한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가압류 가처분등 보전처분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서울보증보험과 지급위탁보증보험증권을 현금공탁의 대용물로 법원에 납부해야 판사는 인용결정을 해 줍니다.
저도 채무자가 농업법인을 상대로 8억원의 양수금 청구를 제기한 사안을 채무자가 관재인에게 제출한 보험계약조회결과서의 서울보증보험란의 공탁란을 의문을 갖은 끝에 채무자에게 추가자료를 요청하여 적발한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장을 검토해보니 법리적으로 무리한 소송이어서 소송 경위를 물으니 변호사 사무장이 인지대 약 400만원을 내고, 채무자는 양수채권의 당사자가 되어 원고를 맡고, 변호사가 대리하고 성공하면 승소금액전체를 3:3:4의 비율로 나누기로 한 약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초의 제 예상대로 소송은 터무니없는 것이어서 패소하였고 관재인은 수계를 하지않고 지켜보고 있다가 다른 재산 즉 상속협의분할화해금의 환가금으로 재단채권을 변제하고 폐지후 재량면책하였습니다.
저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김변호사님은 유류분반환청구화해금액과 강제집행현금공탁금 1000만원을 배당재원으로 파산재단에 편입한 성공켸이스가 있는데 서울보증보험의 공탁 혹은 담보제공의 실질을 면담을 통해 밝혀낸 최초의 리딩케이스로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사실상 공기업으로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보증범위는 독점기업으로서 무제한에 가깝습니다. 즉 여행, 휴대폰분실보험까지 취급하고 서울 변호사신협의 대출시에도 위 회사에 보험료를 일시불로 내고 보증서를 내야 대출이 실행됩니다. 기타 영업, 건설하자관련 이행보증등 다양합니다. 모든 보증관련 상품을 취급하므로 개인자영업자든 법인사업자든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아주 친한 기업일 것입니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소송의 보증공탁 내지 담보공탁관련자료를 찾는 것이 쉽지만은 않지만 의문점을 갖고 면담을 하면 선행적으로 실토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면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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