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오늘은 배상명령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대방에게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예를 들어, 상대방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은 경우 등),
형사고소를 통해 상대방의 처벌을 요청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은 시간, 비용이 많이 들고 절차도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고소를 하여 형사재판이 진행될 때
동시에 간단한 방법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배상명령신청 입니다.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가해자가 법원으로 기소되었을 때부터 재판이 끝날 때까지
피해자가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법원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였다면,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가해자의 범죄행위로 피해 금액이 특정되었거나
가해자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상명령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받아들여지면,
형사재판 판결 선고 시 피고인(가해자)에게 형의 선고와 동시에
일정 금액의 배상명령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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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우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