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오늘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약칭 : 노동조합법)은
총 8장으로 이루어진 9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헌법 33조
1.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2.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3.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은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 및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공정한 노동관계를 통한 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목적으로 합니다.
단결권 :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항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단결할 수 있는 권리
단체교섭권 :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통하여 사용자와 집단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권리
단체행동권 : 근로자가 의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에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
노동3권
즉, 노동조합법은 노동3권을 보장하여 노동자(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조건과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노동조합법
제1장 총칙에서는 법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라 하면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합니다.
한편, 노동조합법은
개별적 노동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근로기준법과 달리
집단적 노동관계를 규율하기 위함이며
법에서 정의하는 근로자의 개념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자를 말한다.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노동조합법에서 정의하는 근로자의 범위가 더 넓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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